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외에 교비회계의 자금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손익계산서에만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교비회계의 예금등도 대차대조표나 합계잔액시산표에 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산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