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비영리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수익사업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이동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지 여부
- 수익사업
퇴직급여충당금 xxx / 현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 비영리사업
현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