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통지를 받기 이전에 매출누락금액 회수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비영리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수익사업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이동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지 여부 - 수익사업 퇴직급여충당금 xxx / 현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 비영리사업 현금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퇴직금전환금 xxx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