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의무 포괄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1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전환 [ ○○결제(주) ] ─────────────> [ 증권○○ ] 증권거래법(법률 제4701) | ○ ○○결제(주)의 권리ㆍ의무는 증권○○이 이를 포괄승계 [질의1] 조직변경 후의 사업연도 [질의2] ○○회사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하는지 여부 [질의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73조 ○ 증권거래법 부칙 제5조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