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면서 권리의무 포괄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사건번호선고일1994.11.11
요 지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증권사가 증권거래법의 개정(1994.01.05. 법률 제4701호)에 따라 동법 제173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전환 [ ○○결제(주) ] ─────────────> [ 증권○○ ] 증권거래법(법률 제4701) |
○ ○○결제(주)의 권리ㆍ의무는 증권○○이 이를 포괄승계
[질의1]
조직변경 후의 사업연도
[질의2]
○○회사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하는지 여부
[질의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73조
○
증권거래법
부칙 제5조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