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배전선로 고장구간 자동제어장치”의 특허권자로서 이를 발명한 발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함.
○ 위 발명자는 1989.07.01 부터 1993.08.31까지 당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음
[질의]
가. 당사가 발명자에게 위 장치의 매출액 중 1%를 그 대가로 지급할 때 손비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개인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