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자동차 유상운송사업 면허를 득하여 농(축산)작업 대행용역을 하는 경우 이 소득이 조감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2,000천원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