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이연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2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익 계정이 특별손익으로 분류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법인세 환급 또는 추납액은 법인세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