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선이전후양도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31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있어서 선이전의 경우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 양도시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관련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로써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나 1차연도에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 1차연도 신고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