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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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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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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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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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1999. 5. 24 개정)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1999. 5. 24 개정)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1999. 5. 27 개정)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1999. 5. 24 개정)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428, 1999.12.28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