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5사업년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것을 1996사업년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 이후에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1995년도에 취득한 것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