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계약비를 보험료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이연처리한 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 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택지선수공급을 신 신청 받아 토지조성 예정가 상당액을 선수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아 택지조성이 끝난 후 확정된 토지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면서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때 동 이자상당액이 택지공급가액의 할인 인지 아니면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