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 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택지선수공급을 신 신청 받아 토지조성 예정가 상당액을 선수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아 택지조성이 끝난 후 확정된 토지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미리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면서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때 동 이자상당액이 택지공급가액의 할인 인지 아니면 수입이자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