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이 건설에 직접 소요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을 건축하면서 기존의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으로 건설하여오던 중 회원권을 분양하여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건설소요자금을 충당하였을 때 회원권분양이후의 기존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