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및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개정규정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 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호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 대한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며, 2. 직전사업녀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 의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원) | 거래처 | 부도일자 | 부도어음 및 만기일자 | 외상매출금잔액 | | A사 | 1989.12.10 | 13.000.000(1989.12.10) 12.000.000(1990.01.20) | 15.000.000 | | B사 | 1992.03.02 | 7.000.000(1992.03.06) 9.000.000(1992.07.06) | 10.000.000 | | C사 | 1992.09.30 | 11.000.000(1992.10.30) 13.000.000(1993.01.29) | 4.000.000 | [질의1] 1993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액. [질의2] 대손금 손금산입부인되는 경우의 부도어음 손금산입가능여부. [질의3] 외상매출금의 상법상의 시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