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 당해 부속토지위에 간이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하려 한다면 당해 간이골프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ㆍ당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체이고
ㆍ토지용도 : 일반공업지역
ㆍ토지위치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됨.
ㆍ당 법인 정관에 운동설비 운영 업이 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