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 01. 01 이후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같은법같은조 제1항각호, 제2항각호 및 동시행령 제25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가. 동 단서규정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당초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인지 당초 감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인지 여부
나. 법인이 1994. 01. 01. 이후 1995, 1996 각 사업연도에 걸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오다가 1997사업연도에 동법 제7조제1항 단서 각호의 1의 준비금이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 1994. 01. 01. 이후 각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
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오던 거주자가 당초 감면을 포기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각항의 청구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