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건물일부 임대하고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임대수입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상당액에 대하여 기술ㆍ인력개발비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액의 5%상당액을 신청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누락된 기술인력개발비가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바 이때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 2년간의 평균 지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