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1호의 저온보관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운수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당사는 2000년 1월 현재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준공단계에 와 있음 동 창고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대량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이 되어 있으며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을 보관할 예정임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세액공제대상 중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저온보관고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 방법을 질의함 〈갑설〉 저온보관고를 신축하기 위해 투자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을설〉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병설〉 대기업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