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저온보관고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1호의 저온보관고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대상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운수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당사는 2000년 1월 현재 저온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준공단계에 와 있음 동 창고에서는 각종 농산물을 대량 저장할 수 있는 저온시설이 되어 있으며 국내 또는 수입 농산물을 보관할 예정임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세액공제대상 중 건물 및 구축물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저온보관고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세액공제 방법을 질의함 〈갑설〉 저온보관고를 신축하기 위해 투자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을설〉 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병설〉 대기업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