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그 공장과 기계장치를 마땅한 시가가 없어 1993년 3월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공장등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와 3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재감정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