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직원이 출장 시 지급된 증빙이 없는 일당의 손비 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6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법인은 연간매출액 300억원, 종업원 100명, 국내 및 해외 건설 면허를 득한 건설회사로서 임직원이 건설현장출장, 영업활동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 또는 해외출장시 당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지출 증빙이 없는 출장일당이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