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사정약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약정 서식, 방법 등 형식에 불구하고 당사 간에 장려금 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서 내용을 추가하면서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관할지점별로 정부본을 작성하고 부본에 각 지점 산하 해당 특약점 전체의 날인을 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