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법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액면가액보다 높게 할증발행하고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 기존주주가 아닌 B법인에게 액면가액보다는 높고 시가보다는 낮게 재배정한 경우 (A법인의 주주와 B법인의 주주간에는 특수관계임)
-> 법인세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