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게만 대신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의 접대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6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압류된 자산 외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압류자산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의 충당에도 부족하여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82.05.07 : 받을 어음 30억원의 부도로 인하여 즉시 소제기 ○ 1982.12.01 : 승소판결(1982.05.18 ~ 1982.11.06 까지는 연 6%, 1982.11.0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 이자지급)을 받음 - 그 후 어음발행인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도산하여 현재 형사 처벌중이며, -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한 부동산은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당사 채권 및 그 법정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질의] 가. 원금 및 이자상당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부도금액을 30억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재화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