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사업 시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사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 개인 사업자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 기업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익과 지출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 또는 기타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사업양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 ] ─────────────────> [ 법 인 ] (대표자법인) (개인 사업시 체결한 공사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법인이 인수) | ○ 합의서내용처럼 개인 사업시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 사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