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5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비용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다만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계산시 동 자산가액도 당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업을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조경용 수목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자본적 지출인 경우 - 감가상각 대상자산 인지 여부 -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비상각 자산인지 여부 ○ 조경식 재업용으로서 비상각 자산에 해당할 경우 감가상각대상 식물의 범위(기구 및 비품의 생물 중 식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