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에 의해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신주인수권 가액은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 인수 포기한 주식 증자 분을 ○ 당해 법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액면가)하는 경우 ○ 시가(22,500)와 취득가액(5,000)과의 차액을 법인 수증익으로 익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