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업무 등을 타인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제작비용은 손금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무선호출가입에 관한 업무와 요금수납 및 가입자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당해법인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로고 및 상호가 부착된 특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동 유니폼의 제작비용은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위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등을 대여하는 경우 동 설비의 설치비용은 당해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통신 사업자로서 이동전화사업과 무선호출사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회사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
에 의거 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탁업무
가. 무선호출 가입에 관한 업무
나. 요금수납 및 집금에 관한 업무
다. 가입자관리 및 그 부대업무
[질의1]
당사의 기업이미지 통일화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위탁업무수행자에게 특정한 디자인(LOGO 및 상호)으로 고안된 유니폼을 당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사규(퇴직시 반납)에 의거 제공하여 당사의 기업이미지 및 고객인지도를 놓이고 당사와 업무위탁 수행자가 동일한 가입업무 서비스를 제공함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바 유니폼 제작비용의 처리.
(갑설)
- 광고선전비 또는 피복비
(을설)
- 접대비
[질의2]
당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의 주전산기와 연결된 온라인단말기 및 프린터기와 온라인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대국민 편익제공과 사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전산장비 설치비 및 전용회선 사용료 처리.
(갑설)
- 비품비 및 통신비
(을설)
- 접대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