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학구내에 청량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에 따라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o 질의내용 : 1) 청량음료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대학측이 학교내 지정한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대가로 자판기 설치운영계약서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학교측에 지원금 혹은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음 2) 위의 지원금 및 장학금의 지급조건이 쌍방계약에 의해 대학 구내에 당사의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장소 사용료 성격이라 볼 수 있는 바, 동 지원금 등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특정 거래처만을 상대로 한 접대활동으로도 볼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자판기 운영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지원금 등은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o 사유 : 1) 본사는 대학구내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과 자판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대학측의 요구에 의한 장학금 혹은 지원금은 자판기 설치 계약의 필수 조건임. 대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한 자판기의 운영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활동 등이기 때문에 회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장학금 혹은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2) 위의 지원금 등의 지급을 계약조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 불이행시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자판기 설치운영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3) 위의 장학금 혹은 지원금 지급액의 결정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르며 학교별 협상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발생함 4) 자판기 설치운영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시 자판기 운영에 대한 권리는 자동 소멸되며 기설치된 시설물 및 상품, 일체를 철수하여야 함 5) 위와 같이 학교측에 지출되는 지원금 등은 일정한 기간동안 학교측이 지정한 구내 장소에서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장소 사용료 성격의 판매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