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건설공사 수주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건설사 40개 회사가 균등하게 출자하였음)이 사업목적을 다하여 해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지분율 82%)을 평가하는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지분율 82%)이기 때문에 평가한 금액에 동조 3항 규정을 적용하여 10%를 가산하여 청산소득 신고를 하여야 함.
을 설: 이 경우 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 소유 주식을 주주(40명)에게 균등 분배하는 것이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에 의거 평가하되, 3항의 10%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산하는 회사는 최대주주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주식 분배시 40명 주주에게 균등 분배되어 어느 주주도 계열회사의 경영권 내지 영업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0%를 가산하는 것은 부적절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96.12.30. 개정)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친 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1주당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하 “순자산가
= { ───────────── 치”라 한다)
가액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
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순속익
[ ────────────── 가치”라 한다) ] } ÷2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
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98.12.31. 개정)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97.11.10. 개정)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98.12.31. 개정)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