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통하여 횡령액의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압류재산 처분 후 더 이상 회수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한 경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기본통칙 2-3-49의 2…9【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83. 3. 1 신설)
○ 시행규칙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5. 3. 30 개정)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92. 2. 29 신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2. 2. 29 신설)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93. 2. 27 신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3. 4. 29 신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3. 29 신설)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신설)
③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83. 2. 28 개정)
④ 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6. 3. 31 개정)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 3. 21 신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1802, 98.07.04
법인의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475, 96.09.0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