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특수관계있는 A법인(출자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에 A법인 상표를 부착, 납품하며, 납품단가는 시장가격의 빠른 반영을 위해 분기별로 변격적용하되 A법인이 직전분기 3개월간 실지 판매한 평균단가의 89%로 함.
○ 제품생산
동일공정에 의하여 동일규격제품을 생산하여 A법인 주문 생산품은 A법인 상표를 부착하고 당사 판매용은 당사의 상표를 부착함.
○ A법인 주문생산품은 A법인 및 A법인의 거래처에 운송하며 그에 따른 운반비를 부담하고 불량품은 반품받을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당사 매출분은 전체생산량의 11%정도이고 A법인 납품가격과 당사 직접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바
-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