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특수관계있는 A법인(출자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에 A법인 상표를 부착, 납품하며, 납품단가는 시장가격의 빠른 반영을 위해 분기별로 변격적용하되 A법인이 직전분기 3개월간 실지 판매한 평균단가의 89%로 함. ○ 제품생산 동일공정에 의하여 동일규격제품을 생산하여 A법인 주문 생산품은 A법인 상표를 부착하고 당사 판매용은 당사의 상표를 부착함. ○ A법인 주문생산품은 A법인 및 A법인의 거래처에 운송하며 그에 따른 운반비를 부담하고 불량품은 반품받을 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당사 매출분은 전체생산량의 11%정도이고 A법인 납품가격과 당사 직접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바 -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