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등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0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기술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동발전기금 전액을 손금용인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