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기술원에 발전기금을 제공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동발전기금 전액을 손금용인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