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96년 이후 매각토지의 취득가액을 89.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수 있는지 아니면 89.1.1 현재의 가격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