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