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5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누구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