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권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변경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없는 한 그후 사업연도에 계속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승인 받은 경우 상각범위액은 [장부가액 - 감가상각충당금 + 전기이월상각부인액] x 상각율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위 산식을 변경한 사업연도에만 적용하고 그후 계속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