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당초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회계처리를 실제거래내용대로 처리하고 그 실제판매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당초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회계처리를 실제거래내용대로 처리하시고 그 실제판매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법인)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업체로 완성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1차 40%정도 분양완료 되었으나 미분양 아파트를 조속히 처분하기 위해 실제분양금액을 당초의 80%정도로 재분양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분양자의 반발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계약서상의 분양 금액은 종전대로 하고 단지 구두약정에 의거 할인된 20%는 중개업자(법인)가 보조하는 것처럼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평형 아파트를 종전에 1억원에 분양하였고 잔여분 추가분양시 분양금액은 같은 1억원에 매매약정하고 잔금수령시 A회사가 할인 된 20%의 2천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급(온라인송금)하고 중개업자는 동금액을 즉시 분양받은 사람명의로 A사에 납부(온라인송금)하고, 중개업자에게 중개수 수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다음의 갑,을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갑설
A회사는 1억원이 분양수입이고 할인된 2천만원은 비용처리 하여야 하고 중개 업자(법인)는 2천만원을 수입 동액을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이유 :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억원이고 할인에 대한 아무런 명시규정이 없기때 문에고 A회사가 중개업자에게 2천만원 지급하고 동 중계업자는 아파트 매입자 명으로 동액을 A회사에 지급하고 있어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A회사는 실제 아파트 매입업자로 부터 수령한 8천만원이 수입금액이고 중개업 자가 수령지급한 할인금액은 손익에 무관하고 별도로 수령하는 중개수수료 만 이 수입금액이다.
이유 : 비록 계약서상에 할인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할인된 2천만원(20%) 이 A회사에서 중개업자로 송금되고 동금액이 다시 A회사로 입금된 것이 금융 자료(온라인송금)로 확인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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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