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세액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0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