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