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이를 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