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취득 했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사용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0.11
요 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초교파적으로 교정기관의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교 ○○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