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취득 했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사용 금지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 ○○교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 사단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때에는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초교파적으로 교정기관의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교 ○○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