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구매일자, 품목,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전표 처리의 전자화로 사무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전자화상결제 및 증빙문서의 IMAGE화 (결제인을 로고화하여 암호로 임력시켜 놓음)하여 전제전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할 때 문서작성시의 전자결제가 기명날인의 범위의 포함되는지, 이럴 경우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할 떄 원본의 폐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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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