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토지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토지가 관계법령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학교회계용지를 법인회계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했을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