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장기할부계약의 경우 지급일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첫회부불금 수령일을 말하는 것이며 2. 최종부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최종부불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계약서상) - 계약금 지급일 (1994.10.22) - 현금결제 - 1차부불금 지급일 (1995.01.22) - 현금결제 - 2차부불금 지급일 (1996.12.01) - 어음결제 - 잔금 지급일 (1997.12.01) - 어음결제 ○ 계약조건 -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계약체결 - 1차 부불금 수령 전에 양도인의 책임으로 지상건물(사택)을 철거하고 1차 부불금을 현금으로 수령과 동시에 2차 부불금과 잔금 지급일을 만기일자로 하는 약속어음 2매 수취 - 2차부불금과 잔금해당 어음 수취와 동시에 등기 이전 [질의] 1.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5.01.31 인지, 1994.10.22인지) 2. 최종 부불금지급일은 (잔금불 어음수령일인 1996.12.01 인지, 어음결제일인 1997.12.01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