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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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중 제2호 마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가스관)설비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통칙 2-18-4...71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별표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