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인 첨단기술설비 중 제2호 마목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란 가스발생기 자체를 말하며, 가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중 제2호 마 (4)의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가스관)설비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통칙 2-18-4...71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범위】
○ 조감법시행규칙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