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냉장․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취득후 1년(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냉장․냉동창고 업을 영위하고자 포괄적 사업양수에 의해 토지 및 창고건물을 취득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 토지의 경계측량 결과 대형 차량의 회차공간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도자로부터 회차공간을 추가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취득계약 원인무효소송 및 조정판결에 의해 매도자로부터 회차공간을 추가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취득계약 원인무효소송 및 조정판결에 의해 매도자로부터 회차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당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