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8
은행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됨.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구조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인 바, 보유하고 있는 「공적 외화채권권ㆍ채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손익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9호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