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건물신축부지의 지주 또는 지상권자와의 특수관계여부 및 동 지주등에 대한 저가분양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주와 지상권자(우선권자)에 대하여는 재소전화해약점을 체결하고, APT분양가를 평당180만원으로 하고, 일반인에게는 평당250만원에 분양하기로 한 후
- 우선권자의 일부가 자기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직접 해줄것을 요청해온바
-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 줄 경우 분양금액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0 제1항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