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건물신축부지의 지주 또는 지상권자와의 특수관계여부 및 동 지주등에 대한 저가분양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주와 지상권자(우선권자)에 대하여는 재소전화해약점을 체결하고, APT분양가를 평당180만원으로 하고, 일반인에게는 평당250만원에 분양하기로 한 후 - 우선권자의 일부가 자기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직접 해줄것을 요청해온바 -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해 줄 경우 분양금액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0 제1항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