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규칙 제26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 [ 질 의 ] |
| 부실채권회수 및 공장가동 목적으로 1995. 12.에 법원의 경락을 받았으나 당사는 2순위로써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중 일부나마 회수할 목적으로 1996. 3.에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