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5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1] 판매장려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접대비 판정기준이 달라지는 지 여부 (1-1) 거래처의 거래량이 동일한데도 특정거래처에게만 지불하는 경우 (1-2) 거래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불기준에 차이를 두어 지불하는 경우 (1-3) 일정 거래량 이상만 장려금을 지불하되 기본거래량(상한선)이상부터는 계급을 두어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질의2] 판매장려금의 지불 동기에 따라 접대비 판정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 판매촉진, 가격인하효과 부작용 방지, 경쟁사보다 우위확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수익과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