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1]
판매장려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접대비 판정기준이 달라지는 지 여부
(1-1) 거래처의 거래량이 동일한데도 특정거래처에게만 지불하는 경우
(1-2) 거래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불기준에 차이를 두어 지불하는 경우
(1-3) 일정 거래량 이상만 장려금을 지불하되 기본거래량(상한선)이상부터는 계급을 두어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질의2]
판매장려금의 지불 동기에 따라 접대비 판정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
- 판매촉진, 가격인하효과 부작용 방지, 경쟁사보다 우위확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수익과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