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별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요 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초공사비는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초공사비는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신축시 기초공사에 필수적인 파일공사비를 - 토지조성원가에 해당되는지 -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