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사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 판매 장려금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직장체육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별 판매ㆍ수금실적에 따른 “영업소 판매장려금 지급규 정”을 마련하고 ○ 동 지급규정에 따라 영업소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 동 영업소에서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특정개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원야유회, 회식, 체육대회등 직원의 사기양양과 영업활성화에만 사용할 경우 질의1) 영업소 판매장려금의 성격은 (판매부대비, 접대비, 근로소득) 질의2)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누구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