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 판매 장려금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직장체육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별 판매ㆍ수금실적에 따른 “영업소 판매장려금 지급규 정”을 마련하고
○ 동 지급규정에 따라 영업소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 동 영업소에서는 지급받은 장려금을 특정개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원야유회, 회식, 체육대회등 직원의 사기양양과 영업활성화에만 사용할 경우
질의1) 영업소 판매장려금의 성격은 (판매부대비, 접대비, 근로소득)
질의2)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누구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