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법인 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목적사업(포교ㆍ자선ㆍ교육)에 20년이상 사용하여오다가 1990년부터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타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 중)
○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