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에 분양한 "분양선수금"의 매출액 계상시기를 95년 개정세법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수익실현시기(매출액 계상)는 완성기준 또는 진행기준으로 회사가 선택할수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 1996.03.30 시행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장기인 예약매출액은 진행기분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하며, 동부칙 제13조항에 따라 종전규정에 처리하였을 경우 1997년 01.01이후 매출수익의 실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